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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19가합5708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338,432원 및 그중 208,031,059원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리스계약 1)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던 피고 B은 원고와 2015. 5. 11. 아래와 같은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하고, 리스물건을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리스이용자: 피고 B 리스물건: 레이저절단기 1대 취득원가: 360,000,000원 공급자: E 설치장소: 인천 남동구 F 리스기간: 2015. 5. 11.부터 2020. 5. 11.까지 60개월 보증금: 72,000,000원 적용이자율/연체이자율: 연 5.8%/연 25% 리스료: 1~3회 1,740,000원, 4~60회 6,140,700원 리스기간 종료 후 처리: 미회수원금과 보증금 상계 후 양도 시설대여(리스)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한다

)가 직접 선정한 리스물건을 원고(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

)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리스물건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이하 ‘매도인’이라 한다

)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의미한다. ② 리스물건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구입하여 리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며, 인도 시 리스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