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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3 2013고단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소년인 F을 유인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합37, 이하 “이 사건 성폭력 사건”이라고 함)을 받고 있던 가해자 G의 아버지, 피고인 B은 위 G의 외삼촌, 피고인 C은 위 A의 친구이고, 피해자 H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F의 어머니, 피해자 I는 위 H의 약혼자로서 위 F의 사실상 보호자인바, 이 사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G에 대하여 2012. 9. 20. 14: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20. 14:4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소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법정 앞에서, 피해자들이 형사법정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봐”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항의하자 피해자 H에게 “당신은 빠져”라고 하면서 피해자 H의 팔을 밀치고, 주차장 쪽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야 이 새끼야 쳐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I에게 달려들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어머니인 피해자 H 및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피해자 I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CD검증결과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