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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7 2015고단12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경남 하동군 F, 103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스카라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 광양시 H, 208동 8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매니큐어, 옷, 볼펜, 스팸, 감자칼, 냄비, 지갑, LED램프 등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12. 1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자용 신발 3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