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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326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 법위반

가. 전매 알선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세종시 D에 있는 LH 공사 견본주택 부근에서, LH 공사가 세종시 E에서 분양하는 ‘F 아파트 807동 1701호’ 의 입주자로 선정 (2013. 7. 31.) 된 G의 분양권을, H에게 프리미엄 500만원에 매도하게 하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ㆍ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의거,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3. 8. 28.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나. 입주자 저축 증서 양수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I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인 ‘ 청약 통장’ 을 대금 1,300만원을 지급하고 매 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 저축 증서를 각 양 수하였다.

2. 공인 중개 사법위반( 무등록 중개업)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