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75 | 지방 | 2015-03-02
[사건번호]조심2015지0175 (2015.03.02)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를 (재)********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4.9.16. 이 건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인 201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9조
[참조결정]조심2011지022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등기번호: 190039888****)’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토지 10,10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등 OOO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재단법인 OOO에게 2014.9.16. 부과고지하였고, 재단법인 OOO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14.9.16.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재단법인 OOO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조심 2011지224, 2012.3.15.,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일인 2014.9.16.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