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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8. 26. 0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류대로320번길, 효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정상적인 주차구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