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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377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056,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283,260.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2007. 6.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구청장으로부터 2007. 9. 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F), 2007. 9. 6.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위 분양신청기간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1) 원고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2008. 3. 14.경 조합원들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주비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이주비 지급대상은 분양대상 조합원 중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분양대상 조합원 중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기본이주비 대출한도는 감정평가금액의 50% 내에서 최고 5억 원, 기본이주비 대출상환시기는 조합원 입주예정일까지, 기본이주비 대출이자는 원고 조합에서 납부하고, 추가 이주비(유이자) 대출이자 등은 해당 은행과 협의를 하라는 내용의 조합원(세입자)이주 관련 안내문을 공고하였다. 2) 피고들은 위 이주비대출 신청기간 내에 원고에게 이주비대출을 신청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피고 B은 2008. 4. 14.경 120,000,000원을, 피고 C는 2008. 6. 11.경 261,900,000원을, 피고 D은 2008. 5. 7.경 88,500,000원을 이주비로 대출받았다.

업무협약서 본 협약은 서울시 서대문구 G 일원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A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이주비대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사"인 GS건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