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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8 2019노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다가 이미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에 야간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오전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이후에도 피해자 현관문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안장 뒤쪽에 스마트폰을 숨겨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담요를 절취하였으며, 피해자의 침대 시트에 정액을 묻혀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