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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06880

계약 해제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1. 9. 피고로부터 애완견 암수 2마리(시바견, 2014. 8. 4.생, 이하, ‘이 사건 강아지들’이라 한다)를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아지들과 함께 무상으로 고양이 1마리(브리티쉬 쇼트헤어)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2014. 11. 16.부터 이 사건 강아지들에게 구토와 설사, 기침 증상 등이 나타났고, 2014. 11. 22. 위 강아지들이 2014. 11. 16. 개홍역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강아지 중 수컷은 2014. 11. 28., 암컷은 2015. 2.경 개홍역으로 인해 폐사하였다.

개홍역에 걸리면 구토, 설사, 기침 등 호흡기 증상, 탈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증상은 개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때로부터 1주 내지 3주의 잠복기를 지나 발현된다.

이 사건 강아지와 같은 6개월생 이내의 강아지의 경우 수의학적 치료를 잘 해도 70~80% 회복되나 이후 신경 이상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폐사한다.

한편, 원고와 비슷한 시기인 2014. 11. 8. 피고로부터 강아지를 구입한 C의 경우도, 그 강아지가 7일 후 설사 증세를 보이다가 2014. 11. 26. 개홍역 확진을 받고서 2014. 12. 14. 결국 폐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8, 9호증의 각 기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D의 회신서,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아지들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개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