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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18 2018고정7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안동시 C에 본점을 두고 식품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에서 공무환경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폐수 처리 등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13:30경 위 A 주식회사 공장에서 방지시설인 2차 집수조의 모터 고장으로 인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산과 알칼리류, 색소가 함유된 폐수가 방지시설인 2차 집수조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1차 집수조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폐수를 배출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같은 날 13:30경부터 15:45경까지 위 폐수 약 2㎥를 방지시설인 2차 집수조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사진대지

1. 대구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구단10724 판결문

1. 압수품(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