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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2 2018고단2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 21. 21:2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E은행 계좌로 398,5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주택가 화단에서, 위 D가 담배케이스 안에 넣어 숨겨둔 필로폰 약 0.8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22:20경 위 편의점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D가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계좌로 398,5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위 D가 숨겨둔 필로폰 약 0.8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9. 21:50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H은행계좌로 298,500원을 송금한 후 2018. 3. 30. 새벽시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위 D가 담배케이스 안에 넣어 숨겨둔 필로폰 약 0.6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22. 자정시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물병을 통해 걸러진 필로폰을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