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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누659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첫 번째 표 중 발병 전 9주간의 근무일수로 기재된 “4”를 “5”로, 제6면 제12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원고는 당심에서 아무런 추가 입증을 하지 않았다. 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