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2016 고합 1125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해자 G에 대한 강도 및 이를 전제로 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에 관한 사실 오인 피해자 G의 진술과 S의 진술 및 감정 의뢰 회보 결과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2016 고합 1125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의 점과 이를 전제로 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경우) 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