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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노7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① 승강 기 내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승강기 벽면으로 밀친 사실이 없고, ② 승강기에서 내린 후 아파트 1 층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상의 목 부분과 스카프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으며, ③ 아파트 11 층 복도에서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더 많이 맞았을 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벽에 밀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내용과 방법,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승강 기 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면서 피해 자를 승강기 벽면으로 밀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승강기 내부에서 약 3분 가량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아파트 1 층에서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아파트 11 층에서도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았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④ 목 격자 E은 피고인이 아파트 1 층에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