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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23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