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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2802

토지인도

주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 및 이 사건 토지인도 청구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항, 제3항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성립 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서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ㆍ사용한 기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291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0. 5.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한 기간 동안 얻게 되는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