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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노5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이자 현장 소장으로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 B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지급 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지병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지방 고용 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사고 예방에 필요한 설비들을 설치 ㆍ 보완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