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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1:30 경 춘천시 신사 우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로 18에 있는 ‘ 고향한 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