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쪽에서 배명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시내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위 시내버스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