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5가단539892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5,569,204원 및 그 중 74,928,983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8. 31...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망 K의 재산상속에 관한 피고 F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