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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4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