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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나20760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대리인 원고(피고의 아버지이다)는 2005. 7. 5.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게 김포시 D아파트 102동 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2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2005. 8. 30.에 지급하고, 잔금 155,000,000원 중 70,000,000원은 2005. 9. 28.에 지급하되, 나머지 잔금 85,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5,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2005. 7. 5. 계약금 20,000,000원, 2005. 8. 30. 중도금 50,000,000원, 2005. 9. 28. 잔금 중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C은 2005.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5. 9. 29. 나머지 잔금 85,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C)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인수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2005. 11. 2. 위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2005. 9. 28. 법무사 수수료 292,840원, 2005. 10. 26. 취득세 3,696,000원, 등록세 3,19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주장(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주위적 주장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