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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2355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와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D...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2015. 8. 31. 주식회사 F보험대리점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보험대리점업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넘버원지점 지사장이다. 2) 원고 A, B는 2014. 7. 22.자로 피고 회사의 넘버원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이고, 원고 C는 기초사실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이다. 나. 지원금 지급 및 반환약정 1) 원고 A, B가 피고 회사의 넘버원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될 당시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원금 조로 각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되, 위 원고들이 ① 보험설계사 등록 후 3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② 보험설계사 등록 후 8차월 이내 종신월초 500만 원 이상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③ 보험모집수수료를 과다하게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2) 원고 C는 2014. 7. 2. ‘위 원고는 원고 A, B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이 사건 지원금 등의 반환채무를 보증한도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4. 7. 22.부터 2014. 10. 24.까지 4회에 걸쳐 원고 B의 계좌로 이 사건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1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채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