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7 2019고정4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07:55경 광명시 B에 있는 주택의 현관문 앞에 택배로 배송된 물건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송용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있던 니트 상의(시가 37,400원가량)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