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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 F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E, F에 대하여) 피해자 K과 L, M의 각 진술과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E, F가 피고인 A, B, D, 원심공동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 E, F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B: 각 징역 6월,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1. 9. 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K과 시비가 붙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