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4 2017가합1042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