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1891 | 법인 | 2000-03-28
국심1999전1891 (2000.03.28)
법인
기각
당초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변경을 입증하는 증빙 제출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액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여짐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5년8월~1997년5월 기간 중 아래 3개 지번의 대지상에 각각의 건축주와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쟁점공사 | 공사현장 | 건축주 | 계약일 | 공사도급금액 |
①공사 |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외 | OOO | 96.7.26 | 994,070,000원 |
②공사 |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 OOO, OOO | 96.8.5 | 708,290,000원 |
③공사 |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 | OOO | 95.8.7 | 625,240,000원 |
(합계) | 2,327,600,000원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로서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금액 2,327,6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695,090,908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8.9.30 아래와 같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같은 날 위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764,599,998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
1996.1.1~1996.12.31 | 1기 | 62,092,000원 | 48,798,210원 |
2기 | 0 | ||
1997.1.1~1997.12.31 | 1기 | 40,807,000원 | 135,011,980원 |
2기 | 41,490,160원 | ||
합 계 | 144,389,160원 | 183,810,190원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 1999.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골조 및 미장공사만 시행하였고, 쟁점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통신·전기·설비·소방 등의 공사는 OOO 등의 건축주가 단종공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시공한 금액이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건축물 준공검사필증, 거래처에 대한 조사확인서와 건축주 OOO이 청구법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 OOO의 자필확인서, 청구법인의 이사 OOO의 자필 영수증 및 다른 건물주 2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당초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없이 도급액 전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고, 쟁점수입금액에 상당하는 통신·전기·설비·소방 등의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볼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임의로 공사도급계약서를 변경하고, 일부금액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이라 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실질소유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기간당시(1996년, 1997년)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2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8.7, 1996.7.26 및 1996.8.5에 건축주 OOO 등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한 공사금액 2,327,6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공사완공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시 위 공사금액에서 쟁점수입금액 상당액(695,090,908원)이 제외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 등에 의하면, 건축주 OOO은 청구법인이 당초 도급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공사전부를 시공하여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임의로 감액변경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하였다하여 충주경찰서에 사문서위조로 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액된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다른 건축주 2인도 당초 도급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일정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위 3인의 건축주가 사전에 담합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초 도급계약을 변경하여 새로 작성한 도급계약서, 공사를 중도 타절함에 따르는 공사비 정산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 중 통신·전기·설비·소방 등의 공사를 단종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다면, 해당 하도급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서,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 하도급 사실이 없고, 건물주가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사원가로 인정할 금액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