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8 2013고정22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7. 02: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 남)이 운전하는 택시(E)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우측 조수석 뒷문 가운데 부분을 발로 차서 약 가로 10cm * 세로 10cm 정도(수리견적 30만원 상당) 움푹 들어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발로 좌측 정강이를 수회 차고 넘어뜨리는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위 가, 나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F지구대로 신병인계 중에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36세, 남)에게 "씨발놈아, 다 죽여버려 개새끼야"등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F지구대 사무실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에서 내렸으나 발로 순찰차 문을 걷어차면서 "씨발놈아, 좇같은 새끼야" 욕설을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F지구대 사무실 안에서도 안전바에 피고인의 머리를 부딪치면서 자해하여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후 위 가, 나항의 피해자인 택시기사 D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H(34세, 남)에게 "씨발새끼야, 개쌔끼야" 욕설을 하였고 F지구대 사무실에서도 위 피해자 D과 I(22세, 남)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H에게 "개쌔끼야, 이런 좆만새끼야, 너 디질래, 아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 H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