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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51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추징 5,870만 원, 제2 원심; 징역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O(피해금액 1,440만 원)과 당심에서 피해자 D(피해금액 5,870만 원)와 각 합의된 점, 한편 피해자 M(피해금액 150만 원)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 및 검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피해자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