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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6가합57261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원고에게 6,4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9. 원고가 보유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보통주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B 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D, 변경 전전 명칭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6,4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대상주식 및 금액) 매매대상주식은 ㈜C의 보통주식(액면가 오천원) 1,500주이며, 매매대금은 6,450,000,000원(주당 4,300,000원)이다.

제2조 (매수인의 책임) 매수인은 제1조의 내용에 의거 매매대금은 2015년 7월 31일까지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 지급한다. 만약 매수인의 거래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연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연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지급한다.

나. 한편, 2014. 12. 8. C, 원고를 포함한 C의 주요 주주들 및 C에 대한 투자자인 보조참가신청인 에프8 블루라이트 에스피브이 합자회사, 보조참가신청인 포메이션8 파트너스 펀드투 합자회사(이하 통칭하여 ‘보조참가신청인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주주들의 주식 매도시 보조참가신청인들에게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권에 대한 계약서 개정 및 수정안’이 체결(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제한 약정’이라 한다)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위 약정을 위배하여 주식을2.1 우선매수권 (a) 부여. 하기 조항 2.1(e) 및 3을 조건으로, 각 주요주주는 이로써 각각의 투자자에게 주요주주가 제3자에게 제안한 양도에서 양도하기로 제안한 양도대상주식 중 모든 투자자가 소유한 발행주식 총 합계와 비교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