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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6.14 2016재노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원심법원은 2013. 9. 16.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등의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및 추징을, 치료 감호 원인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치료 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법원은 2014. 1. 7.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의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및 추징을, 피고인의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 조( 협박)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4.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5. 20.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한편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비상 구제절차이므로,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은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