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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8.30 2018가합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여금 채권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변제기 1 2007. 11. 29. 100,000,000 2008. 2. 28. 2 2007. 12. 21. 16,000,000 2007. 12. 28. 3 2008. 1. 9. 40,000,000 2008. 1. 24. 4 2008. 2. 15. 40,000,000 2008. 2. 26. 5 2008. 3. 14. 60,000,000 2008. 4. 9.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