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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7고단11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 세), 피해자 D( 여, 65세) 과 이웃이고,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7. 16:50 경 목포시 E 아파트 101 동 앞 정자에서,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 내가 살인 자여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 자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갈비뼈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7. 6. 27. 21:00 경 목포시 E 아파트 내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주거지 현관에 침입한 후 ‘ 병신새끼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월남에서 35명을 죽인 사람이다’ 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D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산 정), 수사보고( 신고 접수 경위 등), 사진, 각 피해 부위 사진, 고소장, 각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목 격자 관련), 의무기록 사본, 진료 소견서, 진료 기록지 (D),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