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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2고단8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994호의 증 제3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7. 15:00경 대구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의류 등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2개 시가 합계 약 7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합계 약 2,62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1. 18: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E 건물 1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 전자키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찾아내어 그 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1층 계단 난관에 와이어자물쇠로 묶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물쇠의 열쇠를 절단하고 자전거를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대부터 2014. 3. 9.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 총 65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