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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2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2019.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17. 22:3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수감 당시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48세)를 우연히 만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놓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3초면 너를 죽일 수 있다. 한 번 해 볼까 ”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의자에 피해자가 앉아 있다

자리를 피하려 일어나자 “어디 일어나려 하느냐”라며 피해자를 밀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우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02:50경 제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G(46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차례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H를 항해 발길질을 하여 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위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도망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 G를 내리쳐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