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2.18 2009고단3014

특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2009. 2. 5. 0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사유나 내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고, B가 미리 준비한 얇은 쇠막대기를 옷장 문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E가 탈의실 옷장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30,000원, 씨티신용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20만 원권 기프트카드 등의 물건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B와 2009. 2. 5. 05:4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씨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6,7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19경부터 같은 날 12:38경까지 서울 중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1,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품 품목 수량 시가 1 09. 2. 5. 05:49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상점주인 성명불상자 물품 6,750원 2 09. 2. 5. 08:19 서울 중구 H에 있는 ‘I제과점’ 상점주인 성명불상자 케이크 1개 30,000원 3 09. 2. 5. 08:33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상점주인 성명불상자 물품 52,000원 4 09. 2. 5. 09:23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음식점 상점주인 성명불상자 음식물 13,000원 5 09. 2. 5. 09:31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상점주인 성명불상자 운동화 1개 79,200원 6 09. 2. 5. 12:38 서울 중구 P상가 5층 65호 ‘Q’ 귀금속 판매점 상점주인 성명불상자 14K 6.5돈 여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