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3220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5,6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20.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탈웨딩업(헤어, 포토, 메이크업 및 드레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2018. 12. 22. 결혼식을 한 사이이다.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2018. 7. 3. 결혼식 당사자는 원고들로 하고, 대금 406만 원에 피고로부터 웨딩홀 제공, 드레스ㆍ턱시도 대여, 헤어ㆍ메이크업 제공, 결혼식 사진 촬영(원판 및 스냅), 결혼식 비디오 촬영 등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자가 원고 B으로 기재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계약은 드레스ㆍ턱시도 대여비용으로 50만 원, 촬영사진 원본ㆍ수정본 CD 비용으로 11만 원이 각 추가되어 그 대금이 최종적으로 467만원으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합계 467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