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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나30134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 C의 항소 제1심에서 피고 C와 B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인용되었으나 B 및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각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피고 C만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예비적 피고 D에 대하여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따라서 주위적 공동소송인인 피고 C의 이 사건 항소로 인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인인 피고 D에 관한 원고의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다. 주위적 피고이던 B에 대하여 한편 B과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합일확정이 필요하지 않은 통상 공동소송이다.

통상 공동소송에서는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C의 항소는 그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만 생기고 제1심의 다른 공동소송인인 B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인정사실

가. B은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