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6,736,271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부터 2013. 11. 18.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기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인버터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등의 전기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2012. 8. 20.부터 2012. 12. 27.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2. 8. 2. 발행금액 6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품목 'PLC 외‘에 관한 발행금액 6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2. 9. 7.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이유로 발행금액 -(마이너스)60,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2012. 8. 31. 발행금액 205,693,686원의 세금계산서, 2012. 9. 30. 발행금액 42,995,425원의 세금계산서, 2012. 11. 30. 발행금액 8,269,008원의 세금계산서, 2012. 12. 31. 발행금액 878,15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발행금원 합계 323,836,27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피고는 세무서에 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294,396,610원, 세액을 29,439,661원(합계금원은 323,836,271원으로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합과 같다)으로 하는 세무신고를 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2. 8. 2. 권면액 66,000,000원의 전자어음, 2012. 9. 10. 권면액 44,000,000원의 전자어음, 2012. 10. 31. 권면액 55,000,000원의 전자어음, 2013. 2. 1. 권면액 22,100,000원의 전자어음을 각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권면액 합계 187,1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