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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30 2014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5:1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동물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에 있는 원주보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