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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3가단5408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 C, D,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6.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성군 H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제1공장, 제2공장, 기술연구소 등을 건립하여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사무직 267명, 생산직 381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다. 2)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로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대구지부 A 지회(이하 ‘A지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A지회는 대의원 22명, 조합원 38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 B은 A지회의 수석부지회장, 피고 C은 위 지회의 부지회장, 피고 D은 위 지회의 사무장, 피고 E은 위 지회의 노동안전부장, 피고 F은 위 지회의 문화체육부장을 각 맡고 있었고, 피고 G은 위 지회의 대의원이다.

나. 이 사건 1차 쟁의행위 등 1) 금속노조는 2010. 2. 11. 원고 등에게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요구안을 제시하며 특별단체협약(이하 ‘특단협’이라 한다

)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3. 3. 지부교섭을 통하여 특단협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자 2010. 5. 18.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27. 및 28. 금속노조 대구지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2,587명 중 2,343명이 투표하여 2,040명이 찬성(찬성율 78.85%)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결의하였고,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28.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위 조정신청에 관하여 조정 종료결정을 하였다.

3 한편 A지회는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하여 2010. 3. 30.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0. 6. 15.까지 10차례의 지회 보충교섭을 하였고,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6. 1. 특단협 등과 관련하여 파업을 결정하고 파업을 개시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