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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07:36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약목면 교리에 있는 북삼교를 경유하여 같은 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북삼교를 1차로를 따라 구미 방면에서 복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여, 7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경호천서길 방면에서 복성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위 1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가 다리 난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