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3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별개의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위 특수 상해죄의 범행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6월) 을 정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