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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6고단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6. 경 서울 성동구 BA 건물 재개발 사무실에서 울산 울주군 BB 아파트 공사의 보증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피해자 AZ에게 “ 입찰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4천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입찰 계약금 130억 원을 조성해 주겠다.

만약 입찰이 안 될 경우에는 당일 바로 받은 돈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찰 계약금 130억 원을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7. 경 위 명목으로 ( 주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BC) 로 2,00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7. 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BE 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BF 식당에서 피해자 BD에게 “V 주식회사의 대표인데, 서초동의 수천 억 재산을 갖고 있는 재벌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충남 아산시 AD 외 11 필지 대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안에 마무리된다.

3,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1억 3,5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P) 로 2014. 3. 28. 1,500만 원, 2014. 4. 4. 5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 A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I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거래 내역, 자유저축 예탁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