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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맥북프로 15인치(고급형) 윈도우 & PDF 패키지의 렌탈을 신청하여 매월 158,400원씩 36개월 간 임대료를 내기로 하고 2019. 8. 6.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물품을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갚아야 하는 채무가 수천만 원 가량 되는 반면 월 수입이 적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를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매월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시가 5,702,400원 상당의 맥북프로 15인치 컴퓨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렌탈계약서, 장비설치확인서, 계약해지통지 및 법적절차 착수 예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