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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5910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 E 소유였는데,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9. 12. 피고 D 앞으로 2016. 9.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4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9. 12. 피고 C 앞으로 2016. 9.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망 E은 생전에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이 사건 4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4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B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D, C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여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행위는 망 E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B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 B에게, 피고 D은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4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연대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연대보증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 D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 C, D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1 내지 4부동산 중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