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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6 2019가단1142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15.07㎡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30. 자신 소유의 서울 광진구 C 지상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기간 2018. 6. 30.부터 2020. 6. 29.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은 2018. 8.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정기일까지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위 보증금 잔금을 2019. 2. 26.까지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위 보증금 잔금 3,0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단5071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그 가처분 인용 결정에 기하여 2019. 3. 28. 위 부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20. 6. 29. 기간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점유사실에 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원고의 기망을 이유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점유할 권원 존부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1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다투나, 피고를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