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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1077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정하철강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102,797,822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의 판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 중 107,939,771원 상당 부분에 관하여 2015. 1. 12.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타채43)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1. 12.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추심권한을 얻은 범위 내에서 구하는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율은 2015. 10. 1.부터 종전의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채무자 회사는 B 국도건설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처음에는 주식회사 유림건설에, 나중에는 주식회사 아창건설에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단순 노무자로 일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