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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88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8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6. 05:19경 서울 도봉구 J건물 6층 ‘K고시원’에 이르러 마치 위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 고시원 이용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위 고시원에 침입하고, 그곳 출입구 앞 신발장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신발 6켤레를 비닐 봉투에 담아 들고 나오고, 주방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컵라면을 마음대로 꺼내어 먹어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8. 31. 06:30경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마치 위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 고시원 이용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K고시원’에 침입하고, 그곳 식당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밥, 된장, 양파 10개 합계 약 2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030』

1. 피고인은 2014. 9. 15. 12:10경 서울 성동구 M 앞길에서 상자 등을 펼쳐놓고 폐지 정리를 하고 있어 피해자 N(여, 52세)이 통행에 방해가 되니 서둘러 정리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일년, 목딴다, 사람시켜 죽일테니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5. 1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N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O(여, 56세)과 피해자 P(여, 59세)가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목을 칼로 따 죽인다, 까짓것 집행유예 기간인데 가 봐야 두달이면 나온다, 저년 목을 비틀어 죽인다, 내가 조사 받고 나오면 목을 따 버린다, 씹할년, 죽여버린다, 가만안둔다, 다 죽여 버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