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50294 판결
계약해지와1년전과정위탁,인정제한처분취소
사건
2020두50294 계약해지와 1년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하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누21012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24.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